산업 산업일반

상의 "마일리지는 전자화폐가 아니라 경품"

전자금융거래법안 등 유통산업 현안 14개 건의

"마일리지는 전자화폐가 아니라 경품입니다" `마일리지 포인트'를 경품이 아닌 전자화폐에 포함시키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창의적인 판촉활동, 소비자 후생증진 등을 이유로 재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7일 관련 부처에 건의한 `유통업 현안과제와 개선방안'에서 마일리지 포인트의 선불전자지급수단화 입법 추진 재검토, 담배판매 신고제 도입 등 14개유통산업 현안에 대한 개선과제 건의문을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은 `발행인 외에 제3자에게도 상품을구입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라는 조항을 담고 있다. 마일리지는 미리 돈을 내 일정액을 적립한 것으로 다양하게 쓰일 경우 화폐로보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건의문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온라인상에서 현금 등을 대체토록 미리 지급대가를 받고 발행되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전자화폐인 반면, 마일리지 포인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마케팅 비용을 보다 실질적인 고객혜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경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마일리지 포인트가 전자화폐로 규정될 경우, 해당업체는 준 금융회사에 해당돼 금감위 등록, 분기보고서 제출 등의 규제를 받게 돼 마일리지 포인트제도가 축소되고 소비자의 후생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의문은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에 의한 판매자유화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담배를 팔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에서 소매인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담배 소매인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편의점 등 신규점포의 담배판매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의문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고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소화제ㆍ지사제ㆍ해열제ㆍ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약국 뿐 아니라 슈퍼, 편의점등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감기약ㆍ제산제 등은 비처방약 또는 자유판매약 등으로 분류해 일반 소매점 구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는 중소유통업 경쟁력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게 상의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의는 ▲ POS도입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장 ▲ 전자상거래상 카드사고발생시 공인인증기관의 가맹점 책임전가 지도 감독 ▲ 유통업체의 약국 및 안경업소개설 허용 ▲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에 대한 교육기관 확대 ▲ 다단계판매원 등록부작성 및 게시에 대한 규제 ▲ 다단계판매원이 부담할 비용에 대한 규제 등을 함께건의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