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만화의 천국으로 통하는 일본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정식재판을 통해 외설만화를 발매한 출판사 대표에 유죄를 선고했다.도쿄(東京) 지방법원은 13일 외설적인 만화를 단행본으로 출판해 판매한 출판사 대표에 대해 “성묘사가 노골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건전한 성풍속에 해악을 미치는 만화는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만화는 사진과 마찬가지로 시각에 호소하기 때문에 성적 자극 정도가 소설 등에 비해 강하다”며 “피고가 출판한 만화는 성도덕과 건전한 성풍속에 가볍게 볼 수 없는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외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출판사 대표는 2002년 4월 성행위 장면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만화 약 2만부를 발행ㆍ판매했다 같은 해 10월 작가 등 2명과 함께 외설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