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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주식투자

최정욱 삼정KPMG 세무총괄 리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팀 구성과 더불어 시도된 과감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그중에서도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사내유보금 과세, 즉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크다. 특히 주식 투자에서는 배당금과 관련해 많은 기대가 있었다.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면 기업의 배당 성향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오너 일가에 대한 배당에도 배당소득증대세제로 세 부담을 줄여준 만큼 기업들의 배당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전후해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거나 재무제표상 높은 유보율을 보이고 있는 기업 또는 기존에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현상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내유보금 과세가 기업의 배당성향 증대에 당초 기대만큼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주장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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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의 구체적 과세 방식은 '투자 포함방식'과 '투자 제외방식' 두 가지가 있다. 투자 포함방식은 기업의 일정 이익에 60∼80%의 기준율을 곱한 후 투자, 인건비 증가분,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곱해 세금이 결정된다. 투자 제외방식은 기업의 일정 이익에 20%∼40%의 기준율을 곱한 후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을 뺀다. 투자 포함방식은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등을 하는 기업을 고려한 것이고 투자 제외방식은 투자가 거의 없는 금융업 또는 서비스업을 하는 기업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금을 줄이려면 임금을 대폭 늘리거나 배당을 많이 하거나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우선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으므로 기업 경영 측면에서 대폭 올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금융업 등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배당금 지급만이 이 세금을 줄이는 유효한 방법이라는 예측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 제조업 등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배당 외에 투자라는 세금 절감 방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투자에 해외 투자나 (기업의) 주식 투자 등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투자의 범위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설비 투자나 국내 부동산 취득 정도가 고려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에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국가 정책에 필요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구체적 과세 방법이 결정되면 기업의 여유 자금이 어느 곳으로 향할지 예측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박스권에 머물렀던 코스피지수는 최경환 경제팀 출범 후 가파르게 상승했다. 최근 각종 대내외 변수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이 구체화된다면 다시 한 번 힘을 받을 수도 있다. 조금 더 현명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은 투자자라면 정책의 세부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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