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갈취당했다' 무고했다가 쇠고랑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성영훈 부장검사)는 24일돈을 갈취당한 사실 등을 허위로 조작해 경찰에 고소한 혐의(무고)로 이모(60)씨를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손모씨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적이 없음에도 "손씨가 나를 협박, 차용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천500여만원을 갈취해갔다"는 등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모 경찰서에 제출, 손씨를 무고한 혐의다. 검찰은 구속된 이씨가 손씨를 정식 고소하기 전부터 사건담당 경찰관 A씨와 연락을 취하는 등 올 6월부터 최근까지 이씨와 A씨간에 서로 44차례 휴대폰 통화한 사실을 확인, `청부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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