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SKT 주파수 무제한 이용 못한다

정통부, 800MHZ대역 이용료·사용기간 재설정 추진

앞으로는 주파수공용통신(TRS)과 800㎒ 주파수 사용업체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와의 협상을 거쳐 이용료와 사용기한을 새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1일 ‘심사 할당 방식’으로 주파수를 배분 받아 무기한 사용했던 TRS와 데이터통신, 800㎒ 주파수 등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후 이용료ㆍ사용기간을 재설정하기 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전파법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IMT-2000 및 휴대인터넷, LBS(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주파수 사용 업체들이 2000년 개정 전파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주기적으로 설정하는 것과 달리 현행법 시행 이전에 주파수를 배분 받은 업체는 이용기한의 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800㎒ 주파수 회수 및 재분배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재유 정통부 전파방송총괄과장은 “정통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800㎒ 주파수 회수 및 재분배 문제와는 연관이 없다”며“법개정 추진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회수 재분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 사용조건의 조정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과장은 “따라서 분배 받은 주파수를 놀리는 사업자들의 경우 회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SK텔레콤 처럼 서비스가 활성화 된 사업자의 주파수를 회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1분기중으로 대략적인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2분기에 공청회를 갖는 등 법 개정작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한편 기존의 전파법 적용을 받는 휴대인터넷의 2.3㎓ 주파수와 377~380㎒의 LBS 주파수는 각각 7년과 5년의 사용기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후 협상을 통해 연장과 이용료 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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