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표준시 공시지가 20% 인상] 공평과세ㆍ투기차단 ‘두토끼 잡기’

건교부가 27일 전국 50만 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균 19.56%로 인상키로 한 것은 공평과세 실현과 토지 투기를 잠재우려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교부는 오는 2005년까지 공시지가를 적정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해 조세의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토지 상승률이 3.4%에 불과했으나 이번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19% 이상 인상한 게 이 같은 맥락이다. 또 공시지가 상승으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대폭 오를 전망이어서 지난해부터 고속철도 개통, 신도시 건설 등 개발 호재를 타고 불고 있는 땅 투기 바람이 차단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기존 3억6,000만원에서 4억6,800만원으로 30% 정도 오른 지역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기존 2,088만에서 2,714만4,000원으로 30% 정도 오르고 종합토지세는 107만9,904원에서 151만9,075원으로 41% 상승한다. 또 20세 이상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5,600만원에서 7,760만원으로 39% 상승하고 양도소득세는 3,276만에서 6,775만2,000원으로 106% 급등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으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급격한 세금상승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세금 부담으로 투기를 겨냥한 땅 매입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면적 축소, 토지투기지역 확대 등의 강경한 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토지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소의 김성식 연구위원은 “토지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투자자나 소액으로 토지 투자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공시지가 상승이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액을 가격에 전가 시켜 호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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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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