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거래기업 중 투명한 회계처리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 특별 우대해주는 '투명회계 실시기업 우대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산은은 우선 투명한 회계처리로 재무상태가 악화돼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등급 하락에 따른 금리상향이나 대출한도 축소 등 여신조건 변경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고 과거의 부실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조치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총자산 70억원 미만인 거래처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대출금리 책정이나 기업신용 평가시 우대하기로 했다.
반면 향후 분식회계가 적발되는 기업은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등 엄격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산은은 이를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 여신심사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고 자체 개발한 분식체크시스템을 활용, 매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가능성을 검증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