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미국정부가 최근 자국으로의 식품발송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우체국을 통한 식품발송은 내년 3월까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19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미국식품의 약청(FDA)의 생물테러 관련 규정이 발표됐지만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은 내년 3월말까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두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