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건강체 할인' 받으세요

보험료 일부 돌려받고… 덜 내고<br>검진 통해 건강한 사람 인정땐 혜택<br>작년 5만건… 환급금도 100억 넘어


‘건강체할인제도를 활용하세요.’ 인터넷에서 ‘반짝준맘’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건강체 할인 서비스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그녀는 “한달 전에 남편과 함께 건강체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안됐지만 남편은 통과됐다”면서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서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을 뿐 아니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얻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녀는 건강체 할인을 받기 위해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도 잊지 않았다. 건강체할인제도란 혈압 등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 건강한 사람으로 인정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사망률이나 질병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보험료를 덜 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S보험의 경우 건강진단을 통해 ‘표준체(기본보험료 부과대상자)’에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우량체’로 변경된 건수는 5만여건에 달했다. 보통 월 2~3만원 정도의 보험료 할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 절감 금액 합계가 월 10억원을 웃돈다. 또 이미 낸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금도 100억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이나 치명적 질병(CI)보험, 정기보험 등은 건강체 할인제도를 갖고 있다. 건강체로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담배를 피지 않거나 혈압 수치가 90∼140 수준이어야 한다. 몸무게를 키(미터 기준)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인 체질량지수가 20∼28 등으로 회사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비흡연ㆍ정상혈압ㆍ정상체중’이면 할인이 가능하다. 건강체로 평가되면 성(性)ㆍ나이ㆍ상품 등에 따라 5∼15%가량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건강체할인은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험 가입 당시에는 담배를 피웠지만 금연 후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사람으로 인정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뿐 아니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 건강체할인이 적용되면 보험료 중 책임준비금(위험보험료)과 가입 시점부터 건강체였다고 가정하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가운데 책임준비금의 차액만큼을 돌려준다. 설유찬 알리안츠생명 한결PA지점장은 “보험가입 직전 1년간 흡연 사실이 없으면 건강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본여건이 된다”면서 “건강체 할인은 종신보험 등에 부가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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