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강제인증制 전국순회 설명회

서울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중국강제인증(CCC) 순회설명회가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ㆍ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열린다. 중소기업청(청장 류창무)은 지난 8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강제인증제도를 수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기술유출 우려 등 혼선이 제기되고 있어 이 같은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행사에는 중국정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 CCC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강제인증(CCC)제도의 개요를 비롯 수출품목별 강제인증 시행범위, 인증신청절차,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인증획득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알려줄 계획이다. CCC란 주로 전기ㆍ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안전ㆍ품질 인증제도로 이제까지 자국 생산품(CCEE마크)과 수입제품(CCIB마크)에 대하여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ㆍ운영하는 것이다. 복잡한 인증제도를 간소화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으며 이미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기존의 CCIB마크를 CCC마크로 갱신해 발급받으면 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청은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획득비용의 50%, 최고 700만원까지 보조해줄 방침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외인증사업 홈페이지(http://standard.smba.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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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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