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뷰] '롯데 성희롱사건' 승소 강문대 변호사

"회사도 성희롱책임 판결 형식적 교육관행 바꿀것""단순히 계획표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것으로는 기업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낸 '여는 합동법률사무소' 강문대 변호사(34ㆍ사시 39회ㆍ사진)는 이번 판결이 향후 기업들의 성희롱 교육관련 대책수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지법은 최근 롯데호텔 여직원들이 회사 임직원들의 상습적인 음담패설과 신체접촉 등 성희롱에 대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9명에게 각각 100~3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성희롱을 불법행위로 보고 민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지난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성희롱 인정범위가 예상외로 좁고 배상금도 너무 적지 않느냐에 대해 강 변호사는 "간부의 성희롱에 대해 회사가 책임이 있고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호텔업계 특성상 이미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회사측의 반응을 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 노조원들을 대변해 이번 사건을 끌어온 '여는 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 2월에 설립, 노동조합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현재 4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강 변호사는 90년 기독문화노동운동연합 사건으로 구속돼 6개월간 복역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년 동안 한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해 왔다. 강 변호사는 "노동관련 사건이라도 모든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부터 먼저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는 그만큼 인권침해가 많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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