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 수수료를 계약 기간에 조금씩 나눠 떼거나 중간 해지 때 받는 저축성 보험 상품이 올해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을 중도 해약할 때 돌려 받는 환급액이 기존 제도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올해 상반기 중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 판매 수수료를 후취하는 방식의 저축성 보험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취방식이 허용되는 보험 상품은 변액연금, 적립형 변액유니버설, 금리연동형 보험 등 저축성 보험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보험을 계약할 때 수수료를 미리 부과하는 선취방식만 허용했었다.
후취 방식은 수수료를 나중에 떼기 때문에 현행 제도보다 계약 초기에 투자 원금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초기 수익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꾸준히 수익을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유지 수수료를 해지 수수료보다 높게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중도 해약한 가입자 입장에서는 환급액이 더 많아지게 된다.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설계해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보험설계사에 사업비를 미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적립 등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독립법인대리점(GA)을 통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다음달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강영구 부원장보는 9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GA가 계약 부실관리, 과도한 선지급 수당요구, 수당 미환수 등의 문제가 있어 실태 파악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달 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