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개발지역 '편법 지분쪼개기' 극성

대형 단독주택 5~10가구 소규모 빌라로 신축<br>미아·화곡등 건축허가제한 없는곳서 기승<br>부동산 정보 사이트서도 소개…대책 필요

재개발지역 '편법 지분쪼개기' 극성 대형 단독주택 5~10가구 소규모 빌라로 신축미아·화곡등 건축허가제한 없는곳서 기승부동산 정보 사이트서도 소개…대책 필요 고광본기자 kbgo@sed.co.kr 4차 뉴타운 후보지를 비롯한 재개발 추진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다세대)로 신축하는 편법 지분쪼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형 지분이 대거 양산돼 단기 투기를 부추기고 재개발을 더디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이 같은 편법이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사이트에도 버젓이 소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빌라 신축을 통한 편법 지분쪼개기는 20여곳으로 추정되는 4차 뉴타운 후보지 중 강북구 미아동ㆍ수유동, 화곡동 등 아직 구청에서 건축허가제한을 하지 않는 곳들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횡행하고 있다. 경전철 등 주변 호재를 안고 있는 재개발 추진 예정지역에서도 투기목적의 빌라 신축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지분쪼개기는 업자들이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집, 대형 단독주택을 사서 5~10가구의 소규모 빌라로 탈바꿈시켜 분양한 뒤 수익금을 돌려주거나 분할등기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식이다. 이렇게 30㎡ 안팎의 소형 지분으로 쪼개면 3.3㎡당 지분값이 140~150㎡ 이상의 대형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2,000만~2,500만원까지 올라간다. 실제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빌라 신축 공동투자 브로커들은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A하우스는 개인투자자들을 모아 260㎡ 지분의 대형 단독주택을 7억원에 산 뒤 10개월 뒤에 33㎡ 지분 8개로 쪼개 2억1,000만원씩에 일반분양한 뒤 수익금(건축비 4억8,000만원, 세금 1억원을 제외한 4억원)에서 각각 원금 대비 30% 이상 이익을 분배해주겠다고 장담했다. B사의 한 관계자는 "미아동ㆍ수유동ㆍ화곡동 대부분의 4차 뉴타운 후보지에서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는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 상당히 많은 지분쪼개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1억원 안팎을 투자해 단기간에 치고 빠지기 식으로 고수익을 올리거나 개별등기를 하게 되면 싸게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투기목적의 건물 신축이 기승을 부리자 용산 서계ㆍ청파동, 도봉구 창동, 구로구 구로동, 양천구 목동 옛 시가지 등에서는 뒤늦게 구청이 나서 투기억제를 위해 건축허가 제한에 나섰다. 용산구청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말 법이 바뀌어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로 전환하는 지분쪼개기가 금지되자 용산 일대에서는 3~4년 전부터 빌라 신축을 통한 지분쪼개기가 극성을 부려 가격폭등세의 한 원인이 됐다"며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편법적인 지분쪼개기가 많아지면 투기만 부추기고 재개발사업도 늦어진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합원 수가 급증하면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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