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위헌' 공개변론 공방
"허용땐 낙태 증가" "행복추구권 박탈" 팽팽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면 낙태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예비 부모와 의사의 기본권을 더 이상 박탈해서는 안 된다."
태아 성 감별 금지는 과연 시대 착오적인 법률인가. 10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에서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의료법(19조2의 2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양측 대리인과 참고인들은 ▦태아 성감별과 낙태의 관련성 ▦부모ㆍ의사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측 박상훈 변호사는 "태아 성감별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부모의 행복추구권과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가 불가능한 출산 1~2개월 전까지도 성감별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것. 그는 또 "지금은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해 남녀 성비가 자연 성비와 거의 근접해 있으며 낙태는 산모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유발되는 것으로 성감별과의 관련성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의 곽명섭 사무관(변호사)은 "아직도 한해 2,500건의 낙태행위가 성감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남아선호사상은 남아 있으며 태아 성감별이 낙태를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태아는 엄연히 한 생명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덧붙였다.
이번 변론은 한 예비 아빠와 한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것. 헌재는 최대한 신속한 기간 내에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