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고세율 하향·각종 공제 늘어/세부담 “격감” 기현상

◎부인·자녀 2명… 10억원 상속때의 세금/68년 법적용 “3억원” 현행 법적용 “0”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부의 세습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상속세 부담은 30여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이유로 기본공제나 배우자공제등을 크게 늘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줄여주는 대신 30여년전 70%에 이르던 최고 상속세율은 45%로 낮추었기 때문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 강제로 부의 재분배를 이루기 위해 도입된 상속세제도가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수차례 개정되면서 점차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지난 68년 1월부터 적용되던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세율은 최고 70%였으며 기초공제액은 1백50만원, 배우자공제액은 5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상속세법에서 상속세율은 최고 45%, 일괄공제액은 5억원, 배우자공제액은 최저 5억원, 최고 30억원에 이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8년 1월 현재의 1원이 현재의 31.77원 수준. 결국 68년의 기초공제액은 지금 기준으론 4천7백여만원, 배우자공제액은 1천5백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부인과 자녀 2명(5세및 10세)을 둔 사람이 10억원을 상속했을 경우 상속세부담은 지난 30여년 사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68년 1월에 요즘의 10억원에 해당하는 3천만원을 상속했을 경우, 상속세부담은 9백78만원으로 요즘돈으로 환산하면 3억1천만원에 달한다. 반면 ▲올해 들어 10억원을 상속했다면 상속세는 한푼도 낼 필요가 없다. 기초공제를 받을 필요도 없이 적용하는 일괄공제 5억원에다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인 5억원을 더할 경우 공제액이 상속액과 같은 1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68년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대상이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미성년자공제등에 불과해 대부분의 상속금액이 세금부과의 기준에 포함됐다. 각종 공제를 충분히 해주어 실제 상속세대상이 거의 없는 요즘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 세율 역시 68년당시 3천만원, 즉 요즘 시세로 9억원이 넘으면 50%의 세율이 적용됐으며 1억원(요즘의 30억원)을 넘으면 60%, 5억원(요즘의 1백50억원)이 넘으면 70%의 세율이 적용됐다. 당연히 수백억원을 상속하는 재벌들은 지금보다 최소 2∼3배의 세금을 내야했던 것. 상속세율은 지난 50년 최초로 상속세법이 제정됐을 때 최저 20%, 최고 90%에 달했다.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겠지만 갖가지 교묘한 편법을 동원해 법망을 피해나가는 요즘 재벌들의 상속풍토를 감안하면 당시의 세법이 더 정의에 가까웠다는게 국세청 관계자들의 얘기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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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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