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억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할 권리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도 역할을 축소·부인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임수재로 받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1심에서 1억원, 2심에서 4억원을 각각 공탁해 횡령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과 배임수재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피고인이 이사장의 최측근으로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 하에 이 사건에 관여했다”며 “지시를 받아서 기계적으로 일처리를 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영훈국제중 교감 정모(58)씨, 학부모 최모(47)씨 등 나머지 피고인 11명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2009~2010년 영훈국제중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면서 학부모 5명으로부터 자녀 합격을 대가로 1억원을 받고, 학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