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삼성전자 1株도 살수 있다

10만원 이상 고가株 단주거래 허용…주가엔 큰 영향 없을 것

앞으로는 44만4,000원만 있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1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10만원 이상 주식은 최소 매매단위가 10주에서 1주로 낮춰질 예정이다. 하지만 단주 거래가 허용되더라도 중소형주를 선호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특성상 해당 종목의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순표 한양증권 선임연구원은 “단주 거래가 허용되더라도 외국인ㆍ국내기관ㆍ개인 등의 매매 패턴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이 삼성전자 1주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시장 전체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고 롯데제과나 남양유업 등 유동성이 적은 종목이 적정 주가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한표 한투증권 책임연구원은 “단주 거래 허용은 액면분할과 마찬가지로 유동성 증대 효과가 있다”며 “해당 종목 주가와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 단주거래 도입으로 개인들의 단기매매로 인한 혼란, 코스닥시장의 위축 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가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인 종목은 총 23개로 롯데칠성음료ㆍ롯데제과ㆍ삼성전자ㆍ태광산업ㆍ롯데칠성음료(1우)ㆍ남양유업ㆍ대창공업(1우)ㆍ신세계ㆍ삼성전자(1우)ㆍ신세계(1우B)ㆍ동방아그로(1우)ㆍ경농(1우)ㆍ농심ㆍ태평양ㆍ인터피온반도체(1우)ㆍSK텔레콤ㆍ남양유업(1우)ㆍ포스코ㆍ캔디글로벌미디어(1우)ㆍ제일기획ㆍ금강고려화학ㆍ신호유화(1우)ㆍ삼성SDI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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