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개특위, 선거법ㆍ정당법등 일괄처리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지구당제 폐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일괄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특위는 그러나 40여일째 `위헌상태`인 현행 선거구를 재획정하기 위한 국회의원정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수, 선거구인구상ㆍ하한선 등에 대해선 완전합의에 실패, `선거구획정안`을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다만 특위는 4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 현행 국회의원 정수 273명선을 유지하되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인구상ㆍ하한선을 10만5,000~31만5,000명을 적용, 지역구수를 먼저 결정한 뒤 지역구 증가분만큼 비례대표수를 감축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각 당 추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간사 잠정합의안에 대해 각 당이 추인할 경우 국회 선거구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곧바로 선거구획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구상ㆍ하한선 10만5,000~31만5,000명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 227개인 지역구수는 최대 237개로 10개 안팎 늘어나고 현재 46명인 비례대표 의원수는 36명선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선 여전히 인구상ㆍ하한선 10만~30만명안을 적용, 지역구수를 243개로 현재보다 16개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현행 46명을 유지하거나 비례대표 의원을 30명으로 줄여 전체 의원정수를 289명 또는 273명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에선 지역구수 227개, 비례대표 의원수 46명 등 국회의원정수 273명 현행 동결 주장이 적지않아 당론변경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17대 총선이 60여일 밖에 남지 않아 선거구획정이 더 늦어질 경우 각 당의 공천작업 및 총선 준비일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당이 고심 끝에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17일인 국회의원 선거기간을 14일로 단축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및 명함배포, e-메일 발송 등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폐지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 ▲국회의원 및 후보자 축ㆍ부의금 전면금지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 ▲선거사범 궐석재판 도입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매체에 선거관련 글 게재시 실명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중앙당 및 시ㆍ도지부 후원회 2006년부터 폐지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현행 2억5,000만원 한도) 전면금지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한도 2,000만원(현행 1억2,000만원)으로 제한 ▲중앙당 50억원(현행 600억원) 국회의원 1억5,000만원(현행 3억원) 등 연간 후원회 모금한도 제한 ▲1회 100만원 이상 기부 및 5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ㆍ신용카드 등 사용 의무화 ▲고액기부자(중앙당 연간 500만원 초과, 개인 및 시도지부 연간 120만원 초과) 명단공개 ▲선관위 신고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수입ㆍ지출 ▲정치자금 10만원까지 세액공제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정당법 개정안의 경우 지구당 폐지, 중앙당 100명 이내, 시ㆍ도지부 5명 이내로 유급사무원 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50% 이상 여성 공천, 당내경선 불복자 출마 제한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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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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