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추진

한나라 "등록금 인상 자제 유도위해 1인당 年10만원까지"

한나라당이 대학의 자율적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가칭 '물가연동 대학기부금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3년간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 이내인 대학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기부금 전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8만원의 대학기부금을 냈다면 소득세 연말정산 때 8만원 전액을 소득세 공제 방식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학자금 부담 경감방안과 관련해 "대학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다만 이 제도 도입시 일부 유망 대학으로만 기부금이 몰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어 학교별 한도를 두는 등의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이 같은 내용의 물가연동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나 의원 측은 "정치후원금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해주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대학이 장학제도와 학자금 이자 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또 직전 3개 연도의 등록금 평균 인상률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대학은 이 제도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 등은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시 다른 복지단체 등도 잇따라 같은 혜택을 요구해 조세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의장과 나 의원 측에 따르면 시민 학비부담 경감책의 필요성에 한나라당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입법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최근 당에 획기적 대학 등록금 경감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학비 경감을 위해 대학등록금을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직접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추진한 바 있지만 한나라당은 대학재정 부담 증가와 자율성 침해를 우려해 이번에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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