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찰수사에 동원돼 숨진 민간인에 첫 국가배상 판결

위험이 따르는 경찰 수사에 동원돼 민간인이 숨졌다면 사전에 동의를 얻었는지와 상관없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한명수 부장판사)는 경찰의 밀수업자 컨테이너 수색작업에 동원됐다가 폭발사고로 숨진 박모(당시 34)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측에 1억5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당시 수사인력이 부족했더라도 타 지역 경찰서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써야 했다"며 "설령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범죄수사를 민간인에게 안전을 배려하지 않고 보조하도록 한 것은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4일 서울경찰청 외사과 소속 김모(49) 경사로부터 "붕어 수입업자가 마약 등을 밀수한다는 첩보가 있는데 도움을 달라"는 연락을 받고, 김경사를 비롯해 오모(33)씨 등 민간인 3명과 함께 붕어수조가 들어 있는 한 컨테이너 차량을추적했다. 같은날 오후 차량을 멈춰 세우고 김 경사의 지시에 따라 붕어 수조가 있던 컨테이너를 수색하던 박씨는 수조에 공급되는 산소가 컨테이너에 가득찬 상태에서 어두운 나머지 라이터를 켰다가 폭발,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만에 숨을 거뒀으며 유가족측은 국가에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재판과정에서 당시 붕어수조를 적재했던 차량 컨테이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녹용과 홍삼 등 1천373㎏의 중국산 밀수품이 컨테이너 벽면에 숨겨져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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