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DMZ·접경지역 토지이용 규제 추진

생태계 보고로 꼽히는 비무장지대(DMZ)와주변 접경지역의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반도 허리 248㎞를 횡단하는 DMZ는 재두루미 등 천연기념물 13종과 산양 등 멸종위기 동식물 67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최근에는 반달가슴곰을 봤다는 목격담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11일 DMZ와 주변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해당 지역 내 토지이용 규제 등을 골자로 한‘DMZ 일원 자연환경보전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