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수당이 지원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월소득 90만원 미만의 저소득 여성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할 경우 월 35만원씩의 육아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저소득 여성 근로자의 4분의1가량이 육아비 부담으로 산전후휴가 후 복직을 포기하고 있어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수당지원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국가재정 가운데 재원조달 방안을 확정, 올해 안에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부 추산에 따르면 수당지급 대상은 연간 약 8,000여명으로 산전후휴가기간(1.5개월)을 제외하고 최대 10.5개월 지원시 해마다 311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해 노동부 조사 결과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비율은 2.6%에 그쳤으며 일하는 엄마의 70.9%가 영아보육을 부모나 친인척에 의존하는 있다. 한편 이 장관은 대기업의 경직된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완성차ㆍ중공업ㆍ건설ㆍ병원ㆍ금속 등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 임금체계 개편이나 고용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현재 완성차업체의 경우 신차를 출시하면서 필요한 생산라인 전환을 두고도 노사가 이견으로 제품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대기업의 경직된 노동시장 문제가 노사 자유로만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통과 이전에 노사정위원회에 특위를 재구성해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