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통부] 미성년자 가입 이동전화 언제든 해지

앞으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가입한 이동전화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사업자는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해지해줘야 한다.이에 따라 미성년자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했거나 부모 인감을 도용해 가입한 이동전화는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부모 동의없는 이동전화 가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3월1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불법으로 이동전화에 가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이동전화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만큼 전화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통부는 이동전화회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미성년자가 불법으로 가입해 사용한 전화요금의 3%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미성년자들에게 체납을 이유로 신용불량자 등재를 위협하는 것도 미성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간주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중 미성년자는 2%인 28만명)에 달했다. 또 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중 미성년자의 이익 침해와 관련한 신고가 전체 신고의 13%를 넘고 있다.【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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