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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내 당첨시 판교 1순위 신청못해

■ 아파트 청약자격·방법 최종윤곽<br>1가구 2주택자도 2순위로는 신청 가능<br>상한제 적용주택은 무주택기간따라 배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청약 규제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판교 신도시 아파트의 청약자격 및 방법이 최종 윤곽을 드러냈다. 확정된 내용을 보면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과 비 적용 주택(전용 25.7평 초과)이 다소 다르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적용되는 청약제도 및 규제에 대해 살펴본다. ◇전용 25.7평 이하 및 25.7평 초과 주택에 모두 적용되는 규칙= 판교 신도시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경력이 있으면 1순위 신청(2순위로는 신청 가능)이 불가능하다. 과거 5년 이내 당첨 경력 범위에는 새 아파트 청약 뿐만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 지분 취득도 포함된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건축은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조합원이라면 당첨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즉 판교 아파트 공급이 올해 말 이라고 가정했을 때 서울과 성남 등 수도권에서 이 때부터 과거 5년 동안 관리처분계획ㆍ사업계획승인 당시 조합원 이었다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판교 신도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때문에 5년 이내 당첨 경력자 뿐 아니라 ▦1가구 2주택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ㆍ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은 1순위 신청이 제한된다. 덧붙여 판교 신도시는 전 물량을 성남 거주자 30%, 서울 등 기타 수도권 거주자(성남 제외) 70% 등으로 나눠 분양된다. ◇전용 25.7평 이하(상한제 적용)에 적용되는 규칙=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무주택 기간에 따라 주택을 배분해 분양된다. 즉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40% ▦만 35~40세 미만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35% ▦기타 세대주 25% 등으로 공급된다. 무주택 세대주 기간 및 나이 등에 따라 40%, 35%, 25% 등으로 순차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다. 상한제 아파트를 당첨 받으면 그 이후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는 것도 눈 여겨 봐야 한다.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10년간, 기타 지역에서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상한제 아파트는 분양 받는 순간부터 일정기간 동안 매매를 못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분양 후 5년간, 기타 지역에서는 3년간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공사기간을 2년으로 가정할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건물 준공(등기) 후 3년간 팔지 못하는 셈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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