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FTA체결 상대국 물품 수입 급증시 제동

협정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한국이 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수입품이 갑자기 늘어나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면 수입을 줄이기 위한 긴급 관세조치가 적용된다. 또 협정체결 상대국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혜 관세율이 배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FTA 체결 사례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만큼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긴급 관세조치를 통해 수입량을 줄일 수 있도록했다. 긴급 관세조치는 협정에 따른 연차적인 세율 인하를 중단하거나 일정 범위에서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법률안은 또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세관당국이 해당 물품을 되돌려 보내거나 특혜세율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전심사의 결과에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협정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혜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했다. 협정관세율 배제는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의 원산지조사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상대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