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첫 적용

검찰이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해 제약사 대표와 의•약사 11명을 기소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의 거래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경우 해당 업체와 더불어 금품을 수수한 의∙약사 모두 처벌하는 제도다. 검찰이 의약품 리베이트에 쌍벌제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을 유통시킨 업체 대표 A씨와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병원 의사와 이사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과 약사 1명 또 이에 관여한 도매상 직원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 30개 병•의원과 약국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총 11억 8,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뿌렸으며 병원 의사와 이사장에게 각각 2억원과 1억 5,000만원의 선급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중견제약업체인 J사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회사 대표이사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J사의 용역을 받아 ‘시장조사’ 방법으로 212명의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 합계 9억 8,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장조사업체 K사의 대표이사 C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쌍벌제 시행 이전을 포함해 지금까지 적발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최대규모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남품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리베이트 선급금이 교부되고 매월 남품액의 13~25%에 해당하는 금품이 제공된 점이 이번 수사를 통해 들어났다”며 “일부 의료현장에서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부담 완화를 위해 단속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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