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탄소차협력금제 늦춘다] 환경부선, "기후협약 지키려면 내년부터 시행해야"

부처간 진통 불가피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오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30% 줄이겠다고 공약한 만큼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부처 간 조율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시행시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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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윤 장관에게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재차 확인해 구속력이 큰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건물(26.9%), 전환·발전(26.7%), 공공(25%), 산업(18.5%)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차량 등 수송 부문의 배출량 감축 목표치는 34.3%로 가장 높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연기하게 될 경우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에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며 시행시기 연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저탄소차에 대한 보조금·부담금 액수와 구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산업계가 피해를 덜 받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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