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제용 공인인증서 시범서비스가 이르면 오는 6월 초부터 시작된다.
이를 계기로 모바일 결제에 이어 모바일뱅킹에도 공인인증서 도입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온라인은 물론 무선 금융거래에도 공인인증서 제도가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인인증서의 수수료 부과문제를 둘러싸고 인증기관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실용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모바일 결제를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시스템 구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다음달 초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시범서비스와 함께 은행 공동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인 ‘유비(Ubi)’ 등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또 앞으로 공인인증서 적용대상을 모바일뱅킹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모바일뱅킹용 공인인증서 도입에 부정적이던 시중은행들이 최근 전자화폐를 이용한 불법인출 사고가 빈발하자 인증서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적용대상 확대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금융결제원은 예상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모바일뱅킹의 경우 스마트카드를 이용해 복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용 공인인증서를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바일 공인인증서 수수료 부과 문제를 놓고 인증기관간의 의견이 달라 본격적인 서비스가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6개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가운데 금융결제원 등 대형 인증기관들은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에 이미 수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중복 부과는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인증기관들은 월 1,000원의 이용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모바일 공인인증서 수수료 부과 문제도 결국에는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처럼 정보통신부의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모바일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