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퇴학 처분을 내릴 때 학생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학교장에게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서울 J고등학교는 A(19)군을 지난해 11월까지 4차례 징계하면서 적절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A군은 J고등학교 재학 중 출결 불량 등 사유로 작년 8월까지 3차례 징계받은뒤 같은 해 11월 교사지도 불응 등으로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이 결정됐으며 A군 아버지는 "학교가 충분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자의적으로 아들을 퇴학시켰다"며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