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재산압류도 계속 유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과 통보를 받고 제 때에 부담금을 낸 성실 납부자만 손해를 보게돼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반환청구 사건대상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2,125억원을 납부한 법인·개인들에게 다음달부터 원금만 환급해줄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이미 납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법인·개인은 시·군을 통해 건교부에 환급을 청구, 간단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납부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부담금 부과행위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법인·개인 가운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1조원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에서 제외시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환급대상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부과 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 이의제기를 거쳐 부과 취소소송을 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부지에 부과됐던 1,500억원이 일시 환급되는 등 모두 427건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진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서울 등 특별·광역시에서 200평 이상의 택지를 구입하고도 2년 내 개발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지난 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1조2,756억원이 징수됐다. 또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9월 폐지된 데 이어 4월2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