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을 불시에 암행검사합니다. 금감원은 영업점 직권검사를 강화,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 구분없이 불시에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암행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특정금전신탁, 비우량회사채 등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에도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신탁상품을 통한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편익제공행위 등도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