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오는 7월1일 사법부로부터 ‘대우사태’에 대한 개인 책임의 첫 심판을 받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2002년 9월 김 전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647억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7월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심판은 김 전 회장과 연루된 크고 작은 손해배상 소송 40여건(참여연대 집계) 가운데 김 전 회장의 귀국 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것이어서 재판부의 판결 결과가 향후 사법처리의 강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전 회장은 5년8개월간의 오랜 해외 도피생활을 접고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 귀국 길에 올랐다. 측근들은 김 전 회장이 이날 밤11시30분 아시아나항공에 탑승, 14일 새벽5시5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9년 대우그룹이 거액의 부실채무로 도산하자 같은 해 10월 중국 옌타이자동차부품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후 지금껏 5년8개월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