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개발 서류 인터넷등 미공개 첫 처벌 주목

개봉1구역 조합장에 벌금 80만원<br>각 사업장 정보공개 잇따를지 관심

재개발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장에서 사업시행 관련 서류를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지 않아 처벌 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최근 개봉동 제1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건에 대해 벌금 8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개봉1구역은 지난 2006년 정비업체를 선정했지만 도정법상 자료공개 의무가 2008년에 시행됐다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공개의무가 있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처벌규정 시행일인 2008년 3월22일 이후에 수령한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현 도정법 제86조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임원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봉1구역 외에도 상당수 재개발 사업장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로 각 조합의 정보공개가 잇따를지 주목된다. 서울시가 9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비사업장 5곳 중 1곳은 인터넷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를 공개하는 곳도 총 24개 항목 중 평균 8개 항목만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관리행정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각 자치구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정보공개를 독려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악의 경우 고발조치 등 법적 대응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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