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대출기간과 지원품목 제한제도를 폐지해 대금 결제기간이 짧은 소비재 수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17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수출대금 결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소비재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중소 규모의 자본재 이외의 편물ㆍ의류ㆍ섬유류ㆍ신발류ㆍ귀금속류 등 소비재 품목의 경우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수출입은행은 또 올해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한 2조4,000억원보다 25% 늘린 3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수출입은행은 지난 8월 대출금리를 0.240∼1.195%포인트 인하, 중소기업 대출비중 확대(22.2%→25%대), 중소기업 신용여신 비율 상향(74.5%→85%대), 중소기업 회생지원 프로그램 가동 등의 중소기업 지원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76개 업체에 대해 815억원을 만기 연장했고 14개 업체에 214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지난 7월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ㆍ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과 기자재ㆍ용역에 대한 단기수출금융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수출입은행은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 비중이 27.4%로 미국(100%)ㆍ일본(82.2%)ㆍ타이완(82.7%) 등 경쟁국 수출입은행보다 낮아 수출금융의 대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 출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