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輸銀, 소비재 수출도 지원

대출기간·지원품목 제한제 폐지 추진

수출입은행이 대출기간과 지원품목 제한제도를 폐지해 대금 결제기간이 짧은 소비재 수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17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수출대금 결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소비재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중소 규모의 자본재 이외의 편물ㆍ의류ㆍ섬유류ㆍ신발류ㆍ귀금속류 등 소비재 품목의 경우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수출입은행은 또 올해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한 2조4,000억원보다 25% 늘린 3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수출입은행은 지난 8월 대출금리를 0.240∼1.195%포인트 인하, 중소기업 대출비중 확대(22.2%→25%대), 중소기업 신용여신 비율 상향(74.5%→85%대), 중소기업 회생지원 프로그램 가동 등의 중소기업 지원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76개 업체에 대해 815억원을 만기 연장했고 14개 업체에 214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지난 7월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ㆍ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과 기자재ㆍ용역에 대한 단기수출금융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수출입은행은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 비중이 27.4%로 미국(100%)ㆍ일본(82.2%)ㆍ타이완(82.7%) 등 경쟁국 수출입은행보다 낮아 수출금융의 대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 출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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