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짜 '백기사'는 없다?

5%룰 신고땐 '경영권 참여' 밝혀<BR>정관변경·회사해산등 명시까지

“공짜 ‘백기사’는 없다(?)” 5%룰(대량지분 변동) 개정에 따른 일괄 재신고 가운데 경영권 방어나 회사 정상화에 큰 기여를 한 ‘백기사’들이 ‘경영권 참여’로 신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백기사들이 주총 등에서 우호적인 안건제안, 의결권 행사 등을 위해 ‘경영권 참여’로 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주총에서 우호지분 행사는 경영권 참여로 신고하지 않아도 의결권 행사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경영참여 목적으로 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는 게 증권업계의 설명이다. 더구나 주목할 것은 백기사 중 ‘경영권 참여’ 목적에 대한 세부적 진술에서 ‘도(?)‘를 넘어서는 게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노르웨이계 해운사 골라LNG 등과 지분경쟁을 벌였던 대한해운에 ‘백기사’로 등장, 7.56%의 지분을 취득한 대우조선해양은 ‘경영참가 목적’으로 지분을 신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부 경영권 행사 목적에서 임원선임ㆍ정관변경, 배당ㆍ영업 및 자산이전, 회사의 합병 및 분할, 영업의 양수ㆍ양도, 심지어 회사의 해산 등에도 간여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향후 주주권 행사 등은 회사의 중장기 전략에 따라 선택,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양상은 삼양식품의 전 대주주인 전중윤 회장 일가가 회사 정상화를 통해 경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 삼양식품의 지분 26.76%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임원선임ㆍ정관변경, 배당ㆍ영업 및 자산이전, 회사의 해산 등에 참여할 목적이 있다고 답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필요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대와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KCC도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보유지분에 대해 ‘경영참가 목적’임을 명시했다. KCC는 임원선임 등 세부 경영권 행사 목적에 모두 ‘있다’고 답하면서 “향후 발행회사가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심히 훼손하는 결정을 할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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