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난해 의약품 제조·수입 618개社 등 행정처분

의약품제조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사의 의약품이 생산 되는 것을 방치한 유명 제약사와 약효시험을 조작한 업체 등 의약품제조ㆍ수입업체 618개사와 의약외품업체 131개사, 화장품업체 134개사 등이 약사법ㆍ화장품법 위반으로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2007년도 의약품등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국내상위 D제약사는 유명 간기능개선제를 의약품제조허가를 받은 A업체에 위탁생산을 맡겼으나 A업체가 식품제조라인에서 의약품을 생산한 것이 적발돼 D사는 관리소흘 책임으로 3개월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D사는 업무정지를 4,300만원의 과징금 납부로 대신했다. 또한 중소 제약업체 3곳은 약효시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제품허가가 취소됐으며 68곳은 약효시험결과나 약효재평가 자료를 제출치 않아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제약업체 2곳은 지난해에는 금지됐던 종합병원 직거래를 하다 과징금 및 판매중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약품업체의 주요위반내역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이 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47건), 광고표시기재위반(33건) 등이었다. 상세한 행정처분내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 kfda.go.kr)의 정보마당내 분야별정보중 '의약품' 게시판에서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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