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9일 부실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선홍 전기아그룹회장에 대해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전회장이 회사재산을 처분해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이신행(李信行)씨를 지원한 것은 회사 보다는 李후보 개인이나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횡령죄의 죄책을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알면서 이를 실행했다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