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방청 폐지 조사청 신설

'본청-세무서'로 조직 간소화…인사委 설치도 검토<br>靑 TF, 국세청 개혁안 논의


현행 지방국세청을 없애고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청(가칭)’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돼온 인사잡음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 조직 수술작업 중인 청와대 국세행정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선진화 TF의 한 관계자는 “조사청 신설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상층부의 판단에 따라 최종 개혁방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진화 TF는 우선 ‘본청-지방국세청-일선세무서’로 돼 있는 현행 국세청 조직을 ‘본청-세무서’의 2단계로 간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IRS는 지난 1998년 조직을 개혁하면서 지방국세청을 없애고 52개 주에 각각의 세무서 개념을 도입했다. IRS는 당시 사상 처음으로 민간기업인 출신을 청장에 임명해 5년 동안 임기를 보장하기도 했다. TF는 국세청 조직 이원화와 동시에 107개 일선세무서를 통폐합, 광역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특히 조직을 2단계로 바꾸면서 본청와 지방국세청ㆍ일선세무서 등에 산재한 조사기능을 따로 떼어내 세무조사만 수행하는 ‘조사청’을 국세청 조직 내에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본청은 총괄적인 기획행정을 담당하고 일선세무서는 대국민 납세 서비스만 담당하게 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조사청이 만들어질 경우 세무조사를 고리로 벌어지는 잡음을 제거하고 조사업무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또 국세청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한 컨설팅기관 부즈앨런앤드해밀턴(BAH)코리아의 보고서를 토대로 인사문제를 별도로 담당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외부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경우 IRS 개혁 당시 재무부 내에 독립기구인 IRS 감시위원회를 만들어 국세청 조직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들이 현실화될 경우 국세청 조직 자체가 송두리째 바뀔 뿐 아니라 인력구조에 대한 전면 손질도 불가피해 국세청이 개혁방안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