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팔당호 건축허가 취소에 주민들 헌법소원 추진

팔당호 건축허가 취소에 주민들 헌법소원 추진환경부가 8월 시행예정인 환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팔당호 주변의 건축허가를 잇따라 반려하자 지역주민들이 『국민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군과 양평군 등 팔당상수원 주변 9개 시·군 주민들로 구성된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대표 조병훈·64·전 양평군의원)는 8일 『팔당호주변 지역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환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팔당호 수질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위해 공동원고인단 모집에 나섰다』고 말했다. 7일 출범한 「푸른양평지키기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장철균·66·전 도의원)도『환경기본법 시행령이 수질개선효과는 없이 지역경제만 피폐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환경부는 초법적인 시행지침을 통해 공포도 되지 않는 법을 적용해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8월 시행예정인 환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광역상수원 주변의 건축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상수원주변 1㎞내에서의 2,500㎡이상 또는 연면적 800㎡이상 사업으로 강화했으며 경기도 광주군 등은 지난달 15일부터 환경부가 시행령을 토대로 마련한 시행지침에 따라 팔당호 주변 건축관련 허가를 무더기로 반려하고 있다. 김인완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08 17:4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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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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