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경쟁 규약안' 의학계 반발

의협, 유관단체 등과 대책마련 착수제약협회가 마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요청한 '공정경쟁 규약안'에 대해 의학계가 "제약사간 공정경쟁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내 의료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독소조항"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정경쟁 규약안에 따르면 제약사가 학술목적으로 의료계를 지원할 시 10일 전에 목적ㆍ일정 등을 제약협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특히 해외학회의 경우 연자ㆍ발표자ㆍ좌장 토론자에 한해서만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와 등록비ㆍ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의학계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보통신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수백억, 수천억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가 유독 의료계 지원시스템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독소조항을 묵인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제약협회의 자율 규약이기는 하지만 병원협회ㆍ대한의학회 등 유관단체와 협의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제약사의 해외학회 지원은 선진국에도 있는 국제 관행"이라면서 "학회 참가국의 규모나 투명성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식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해외학회 등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한 사람들은 정작 발표자나 좌장 토론자가 아니라 임상경험과 세계의학회 분위기를 잘 모르는 개원의나 인턴ㆍ레지던트"라면서 "국제학회에서 좌장 토론자로 위촉 받거나 발표를 할 수 있는 국내 인사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점에서 이번 규약은 해외학회 지원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김세곤 부회장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제약협회가 마련한 규약안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규약안 제정 배경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고려대 교수ㆍ신장병연구소장) 학술이사는 "공정경쟁규약안은 해외학회의 몰이해에서 나온 발상"이라면서 "10월초부터 유관단체와 협의, 문제점을 짚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도 "해외학회는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신약의 효과와 임상에서 나온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을 도외시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의학회는 또 "해외학회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마련은 전적으로 의료계의 몫으로 제약협회가 간여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규모에 따라 10~20여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회에 한국 의사들만 스스로 발목을 묶는다는 것은 의료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안은 공정경쟁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약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해외 제약사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신약의 임상결과를 발표하고 문제점을 토론하는 국제학회를 영업으로만 바라보는 편협 된 시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가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의학계는 세계의학회에서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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