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영업시간제한 폐지] 목욕탕 이.미용소 24시간 영업허용

오는 3월부터 전국의 룸살롱,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된다. 또 이달 20일부터 서울시내에 유흥주점 신규영업허가나 자치구간 장소이전이 가능해진다.서울시내 목욕탕과 이·미용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주 1회 정기휴일제도 20일부터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19일 관련업소의 영업자율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관련고시를 고쳐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 제한은 정부가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추진하면서 사치·향략업소 억제를 목적으로 시행해왔으나 단란주점등에서 접대부를 고용해 불법 변태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시는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에대해 선별적으로 신규영업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시는 또 에너지·소비절약과 종업원들의 근로여건 악화를 막기위해 목욕탕과 이·미용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주 1일 정기휴일제를 시행도 20일부터 폐지키로 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영업시간제한은 대부분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됐다. 현재 서울시내 공중위생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은 신화목욕탕이 오전 5시(사우나는 오전 6시)~오후 9시 신화이용업이 오전 6시∼오후 9시 신화미용실이 오전 6시∼오후 10시까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방침에 대해 『유흥주점 등의 영업시간 해제로 사치·향락풍조가 만연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며 목욕탕·이발소 등의 변태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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