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3월부터 금연구역서 담배 피면 과태료 10만원

내년 3월부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소ㆍ공원ㆍ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조례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시행규칙 정비 등 준비를 위해 내년 3월 1일로 시행 시기가 수정됐다. 박양숙 서울시 의원은 “간접흡연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례 제정이 시민건강 증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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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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