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A(32)씨는 장사가 안돼 가게를 처분하기 위해 9월말 생활정보지에 점포매매 광고를 냈다. 10월초 광고를 본 B씨로부터 “점포 매수인이 있는데, 생활정보지 광고로는 믿지 못하니 일간신문에 광고를 내면 좋을 것”이라는 전화를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했다.A씨는 이후로도 광고비 명목으로 B씨 등에게 100만원을 더 보냈지만 점포매매는 되지 않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자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생활형 사기 사건이 판을 치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채권 채무 등을 둘러싸고 올 한해 각 법원에 접수된 가압류 및 가처분 소송도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기불황으로 상가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가를 매매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떼먹고 달아나는 사례가 각 경찰서마다 6,7건씩 접수돼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소액사건을 둘러싼 고발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고소ㆍ고발로 채무자를 위협하거나 압박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아 경찰이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한해 법원에 접수된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신청 건수는 164만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158만3,000여건을 5만여건 이상 웃돌고, 지난해 88만5,000여건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처분 신청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선 것은 IMF 외환위기 때인 98, 99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보전처분신청 사건 전담 판사들의 경우 하루에 각종 가압류 등을 처리하는 건수가 300여건에 달한다”며 “채권 채무 관계가 예전보다 복잡해지고 가압류ㆍ가처분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도 있지만 소송 건수 급증은 신용불량자 및 파산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