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빛은행이 지난 3월부터 3급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했으나 7월까지는 기존 호봉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한 데 따른 것. 성과급 방식의 급여를 8월부터 주다보니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한빛은 이에 따라 재정산을 실시, 성과급 방식의 급여 지급액이 호봉 방식보다 많을 경우에는 12월 급여에서 환급받기로 방침을 정했다. 물론 성과급 방식에 따른 급여 지급액이 호봉 방식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대다수 간부들이 토해내야 할 입장이다.
1999년 초인 지난 1~3월에는 보너스 등을 포함해 급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초과 지급된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실제로 2급 지점장의 경우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재정산을 실시한 결과 뱉어내야 할 급여가 280만원에 달하고 있다. 3급 차장의 경우에도 성과급 방식을 적용하면 지난 7월까지 140만원 가량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