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허위 회계… 교비 횡령… 리베이트 수수…사학재단 비리 여전

감사원 124곳 감사결과 관련자 12명 추가 고발…임원 11명은 승인취소

사학 재단의 구태의연한 비리 백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24개 학교 법인 및 소속 학교, 교육부 및 16개 시ㆍ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 ▦허위 회계처리, 법인ㆍ학교 재산의 사적 사용 ▦차명계좌를 이용한 교비 횡령 및 유용 ▦이사장 친ㆍ인척의 과도한 교원 채용 ▦무자격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고질적 병폐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이 15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E학원은 학교시설 건축비 40억여원을 학교발전기금 회계에서 지출하고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같은 금액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했다. 또 교육청 보조금 등 55억여원으로 학교시설비를 충당하고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로 E학원은 2002년과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5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S대학교 등 설립자가 같은 5개 학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학교급식업체 명의의 차명계좌로 비자금 64억원을 관리했다. 이 비자금 가운데 4억여원은 2003년 2월 설립자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용도를 알 수 없게 사용됐다. 무자격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 수의계약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K대 등 7개 학교는 26건의 공사를 무자격 업체 10곳과 계약을 체결해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K대학교 공사에 입찰한 업체 2곳은 시공능력평가 공시액을 변조하거나 선금지급 관련 하도급 규정을 위반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사학법인 2곳과 건설업체 10여곳, 재단 이사장 3명을 포함한 관련자 12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사학 임원 11명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교비 불법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에 사용된 831억원을 환수하도록 교육당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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