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獨 고속道 통행료 징수

내년부터 12톤이상 화물차

속도제한과 통행료가 없는 것으로 유명한 독일 고속도로(아우토반)이 새해부터 12톤 이상의 화물차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한다. 만프레트 슈톨페 교통ㆍ건설장관은 15일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제를 새해부터 1만2,000km에 이르는 독일내 모든 고속도로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슈톨페 장관은 1월 1일부터 유예기간없이 징수를 시작할 것이며, 요금을 내지 않는 화물트럭은 고속도로 순찰대가 즉각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승용차와 12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독일 고속도로 사상 처음 도입되는 통행료는 12톤 이상 화물차의 중량과 거리에 따라 적용되며, 평균 요금은 km당 12.4센트다. 요금징수를 위해 별도의 톨게이트가 설치되지는 않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자동징수체제를 채택, 통행료 도입으로 교통체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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