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5일 보험 요율에 상한선을 도입하고, 노후 연금 급부액을 퇴직 전 연간 수입의 50% 이상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제도 개혁 정부시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시안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젊은층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보험 요율을 연간 수입의 2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도입하도록 했다. 시안은 또 보험료가 상한선인 20%에 이르면 더 이상 요율을 인상하지 않고 고정시키는 방식을 도입하되 모자라는 재원은 오는 2005년부터 공적연금 적립금 147조엔을 삭감해 조정하도록 했다. 현행 보험 요율은 13.58%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