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낙동강 철새도래지 14㎢ 문화재구역 해제

신항 물류부지 확충될듯… 부산시 "내주 효력발생"

부산 낙동강 하류의 철새도래지 14.78㎢(447만평)가 40여년 만에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산업용지, 신항 배후물류부지가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가 23일 열린 최종회의에서 부산시가 해제를 요청한 서낙동강ㆍ맥도강ㆍ평강천 유역 등 52.51㎢ 중 강서구 가덕도 북쪽 해안의 눌차만~부산신항 14.78㎢를 우선 해제하기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결정은 다음주 중 관보에 게재돼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천연기념물분과위는 나머지 철새도래지의 문화재보호구역 88.49㎢에는 문화재청과 부산시ㆍ환경단체가 공동으로 1년간 조류와 식생ㆍ어류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동시에 40년 동안 231.9㎢로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문화재보호구역 면적을 103.27㎢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문화재보호구역은 지난 1966년에 247.9㎢로 지정된 뒤 그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16㎢가 해제돼 231.9㎢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화재청의 정밀조사 결과 실제 잔존 면적이 103.27㎢인 것으로 밝혀져 이번에 정정됐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문화재보호구역은 지정된 뒤 40여년 동안 도시 확장과 주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검토와 조정이 미뤄졌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해제 결정에 따라 지역의 최대 현안인 산업용지난 해소와 함께 신항만 배후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돼 시가 추진 하고 있는 강서지역 첨단물류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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