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 내년 예산안처리 어디로 새해 예산안과 각종 민생ㆍ개혁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일정의 촉박성ㆍ여야 입장차이 등으로 졸속ㆍ부실화될 우려가 높다. 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사회복지 지출 등 예산집행과 2차 기업ㆍ금융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결국 연말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 종료되지만 4일 본격심사에 착수한 새해 예산안 심의기간은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한 해의 나라살림인 새해 예산안(101조300억원)과 동의안을 포함 370여개에 달하는 계류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해 예산안 일반적으로 새해 예산안을 충분히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선 예결특위 활동이 적어도 10일 정도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종합정책질의와 50여개 부처별 심사에 각각 3~4일, 공청회 개최에 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개최에 2~3일, 전체회의 의결에 1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8ㆍ9일 본회의 개회 기간에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실제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았다. ◇민생ㆍ개혁법안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동의안을 포함해 370여개에 달한다. 특히 재경위의 경우 그동안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에 매달려 16개 국회 상임위중 유일하게 소관 부처의 새해 세출부문 예산심의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재경위는 새해 세입예산 기반이 되는 13개 각종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증권거래법ㆍ금융지주회사법ㆍ예금자보호법ㆍ신용보증기금법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 기업ㆍ금융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법률의 제ㆍ개정작업도 벌여야 한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이번 회기내에는 새해 세출예산만 다루고 세출부문 각종 세법 개정안과 민생ㆍ개혁법안 처리는 다음 회기로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2/04 19:3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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