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김광석 음악 지재권 가족싸움-조정으로 끝나

10년 넘는 소송, '아내와 딸들 권리' 인정

故김광석 음악 지재권 가족싸움-조정으로 끝나 10년 넘는 소송, '아내와 딸들 권리' 인정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며 10년 가까이 이어졌던 가수 故김광석씨 유족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제5민사부(부장 이성호)는 김씨의 부친이 김씨 사망 이전에 계약한 '김광석의 다시 부르기' 등 4개의 음반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김씨의 어머니와 형이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소송과 관련해 ‘최근 양측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결론 지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크게는 ‘음반과 기존 수록곡으로 새로 제작한 음반에 대한 권리는 김씨의 부인과 딸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르기로 했다”며 “다만 ‘김광석 추모 공연’이나 ‘팬클럽 주최 행사’ 등 제한적인 범위의 공연에서는 음원 사용에 대한 허락을 따로 받지 않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김씨가 숨지기 3년 전인 1993년, 김씨의 부친은 킹레코드사와 '김광석의 다시 부르기 Ⅰ·Ⅱ', '김광석 3·4집' 앨범제작 계약을 맺었다. 이후 김씨가 숨지자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 받았다'는 김씨의 부친과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다'는 김씨의 아내와 딸들의 다툼이 시작됐고, 96년 '4개 음반의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김씨의 부친이 갖고 있다가 사망 후 김씨의 딸에게 양도하고, 향후 제작될 모든 음반계약은 김씨의 부친과 아내가 합의해서 체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2004년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 김씨의 아내가 4개 음반에 수록된 노래를 포함한 김광석의 라이브 음반을 제작했고, 이에 김씨 부친의 권리를 상속한 어머니와 형이 ‘합의는 무효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모친 등의 ‘합의 무효’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합의 내용을 근거로 김씨 부인은 추가로 제작된 음반에 대한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합의 내용을 볼 때 김씨의 부친과 김씨의 아내가 추가 제작되는 앨범의 권리를 공유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고,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과 관련 형사사건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가요계 관련기사 ◀◀◀ ☞ '집어 치워 개소리' 동료가수에 독설… "그가 먼저" ☞ 화끈한 '홍대 여신' 유명세 여가수 누구길래? ☞ 이하늘 동생 "36세에 연봉 600만원" 무명가수 아픔 토로 ☞ 비 2년만에 국내 컴백 "어! 아는 가수가 없네" ☞ 병상 털고 일어선 김장훈 "아~ 잘 못 살아왔나" ☞ '45kg 감량' 예뻐진 양혜승 과감한 도전까지! ☞ 초미니 손담비 "넘 야하다고? 참! 남자들이란…" ▶▶▶ 연예계 사건사고 관련기사 ◀◀◀ ☞ "정선희, 안재환과 함께 납치돼 5억 주고 먼저 풀려나" ☞ '최진실 25 사채설' 유포자 희희낙낙… 최진영 격노! ☞ '허니문 베이비' 기쁨도 잠시… 박은혜 유산 아픔 이후 ☞ "아직도 이런일이!" 소속사 여가수 상습 성폭행·촬영 ☞ 성형·나이조작·돈 노린 결혼… 예비신부 유채영 '눈물' ☞ "자살까지…" 오대규 힘겨웠던 결혼생활 고백 ☞ 정양, 배타고 남성3명과 '즐기다' 北에 총격당해 ☞ 이혼공방 박철 '술자리 성관계' 지출액 상상초월(?)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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